다전공 이수자의 학점 중복인정 안내
- 관련 근거
[다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제4조(학점의 이수)
④ 제1전공 및 다전공(제2,3전공) 교육과정에 상호인정교과목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최대 6학점까지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상호인정교과목은 2개 이내 전공에서만 중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졸업학점에서는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학점 중복인정 신청 방법
■ 학점중복인정 : 제1전공 및 다전공 교육과정에 상호인정 교과목으로 지정된 경우 학점을 중복하여 인정 할 수 있음
- 가. 인정학점 : 최대 6학점 ※ 학생 신청 후 검토하여 최종 승인 절차 진행
- 나. 신청대상 : 다전공 이수자(복수/연계/융합전공)
- 다. 신청시기 : 매학기 학적변동기간
- 라.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 성적 – 학점 중복인정 신청
큰 이미지로 보기 + - 마. 신청교과목 : 기 취득한 주전공 학점 중 다전공(복수/연계/융합전공) 교육과정에 상호인정 교과목으로 편성된 교과목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함
- 바. 기타 : 중복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제1전공이며, 총 취득학점에 중복인정 하지 않음에 따라 6학점에 대한 추가 이수가 필요함
학점 중복 인정 예시
(예시) ‘A’학과(제1전공) 학생이 ‘B’학과를 복수전공을 할 경우
- ‘A’학과 전공과목 중 이미 이수한 ㉮교과목(3학점)와 ㉯교과목(3학점) 2과목이 본인 교육과정에 복수전공 ‘B’학과 과목과 상호인정 교과목으로 지정된 경우
- ‘A’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 ㉯교과목의 6학점은 제1전공인 ‘A’학과의 전공학점, 복수전공 ‘B’학과의 복수 전공학점으로 각각 6학점씩 인정. 따라서 ‘B’학과에서는 24학점만 이수하여도 복수전공 최소 인정학점 취득을 인정받게 됨. 그러나 총 취득학점에는 중복 인정하지 않음
졸업학점에서는 중복인정 하지 않으므로 부족한 6학점은 교양, 전공, 자율선택 등으로 추가 이수 필요함 본인의 제1전공 이수학점체계를 확인하여 졸업학점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학점 중복인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학점 중복인정 A학과 주전공 B학과 복수전공 이수학점 계 학점 계 45 30 (6) 69 이수학점 45
※ ㉮/㉯교과목 이수 완료
(이수구분 : 제1전공)24 69 중복인정 학점 6
※ ㉮/㉯교과목 중복인정
(이수구분 : 제1전공)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