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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스마트팜 청년농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글의 상세내용

『 논산 스마트팜 청년농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논산 스마트팜 청년농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산학협력단 등록일 2026-01-09 조회 162
첨부 hwp 논산 스마트팜 청년농 주거비 지원사업 운영 공고문.hwp

논산 스마트팜 청년농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건양대학교 충남 KY RISE 사업단에서는 논산 관내 신규 스마트팜 청년 농업인의 주거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스마트팜 농업인의 진입을 촉진하여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논산 스마트팜 청년농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지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가. 운영개요

 - 공고명: 논산 스마트팜 청년농 주거비 지원사업

 - 공고일시: 2026. 1. 9.(금) ~ 1. 30.(금)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거주요건: 공고일 기준 전입(세대분리)하여 논산시 관내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

     > 임대차 계약서 기준 임차인과 신청인이 동일하고,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2) 영농요건: 스마트농업 진입 5년 이내 독립경영인(일반농 지원불가)

- 정부 스마트팜 보조사업(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ICT 융복합 스마트팜 시설보급 사업 등) 선정, 논산 스마트팜 단지 입주 선정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예정자도 포함(2개월 이내 전입)

스마트팜 경영 예정지도 논산시여야 함

스마트농업: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농업


3) 연령요건: 18세 이상 45세 이하(논산시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3조 기준)

- 18세 이상 45세 이하 : 1981. 1. 1. ~ 2007. 12. 31. 출생


4) 소득요건: 가구당 2026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에 의함

- 신청인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심사


5) 지원내용: 월세 및 전세대출 이자 지원

- 금회 지원기간: 2025. 7. ~ 2026. 2.(8개월)

- 금회 지원금액: 월 최저 20만원 ~ 최대 40만원

월세 및 전세대출 이자 납입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액

월세 및 전세대출 이자 납입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20만원 정액 지원

20만원 정액의 경우 월세 및 대출이자 정착을 위한 생활비 지원 목적

 - 증빙제출: 월세 및 월별 대출이자 지급 내역서 제출


6) 지원제외 대상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신청인(또는 가구원)의 직계존비속 명의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

 -  부지원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등 국가 및 지자체의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

 -  옥탑층 등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

 -  사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자

 -  2025년도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의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

 -  그 밖에 선정심사 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6. 1. 9.() ~ 1. 30.() 18:00까지

 -  제출방법: 제출 마감일시 까지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 혹은 방문제출

 -  제출처 및 문의처

   문의) 건양대학교 KY RISE 사업단 김우중 주임(041-730-5706) wj0608@konyang.ac.kr

   제출)충남 논산시 대학로 121, 건양대학교 산학협력관 2층 산학협력단 KY RISE 사업단

 

다. 제출서류  * 제출서류 일체 스캔본(pdf) 이메일 제출 혹은 방문제출

 - 2025년 스마트팜 정착지원 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 및 부모기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전국 기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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