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비영리기관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율(제114조제2항 관련) 안내 | ||||
|---|---|---|---|---|---|
| 작성자 | 산학협력단 | 등록일 | 2021-12-30 | 조회 | 19963 |
| 첨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고시.hw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4호(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hwp
|
||||
|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6에 고시 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가. 고시일 : 2021년 12월 29일 나. 고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 법령.훈령예규고시 다. 고시번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4호 라. 간접비 고시비율 : 27.70% 마.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부칙 제1조)
감사합니다
|
|||||
| 이전 |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