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9년 최저임금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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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직원인사팀 | 등록일 | 2019-01-02 | 조회 | 27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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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최저임금제 리플릿.pdf
붙임 2. 최저임금제 전단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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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 10조 제1항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결정단위 : 시간급
※ 붙임 참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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